공무집행중 민원인에게 폭력을 당했을시 고소하게되면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구청 내 민원상담중 민원인이 격분하여 마주보고 있던 책상을 강하게 밀처 직원에게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폭팽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진행시 추후 취하를 해도 형법으로 집행되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책상을 강하게 밀쳤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나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해도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책상을 밀친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도 문제되는 상황이기에 고소가 가능하고 전자는 이후에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명백히 폭행에 해당합니다.
고소하실 경우 일단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후 피고소인에게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는 아니었다면 단순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공무원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지만 후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무원 개인과 합의한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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