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내 민원상담중 민원인이 격분하여 마주보고 있던 책상을 강하게 밀처 직원에게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폭팽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진행시 추후 취하를 해도 형법으로 집행되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