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명백히 폭행에 해당합니다.
고소하실 경우 일단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후 피고소인에게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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