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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권고 사직 당한 뒤 퇴직서(원) 작성했는데 말 바꾸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A직장 퇴사 후 (20/01/24~ 23/12/22일 4대보험 가입)

B직장 24/1/2일 입사 후 6/30일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대가입)

직장 근속 중

개인 건강상의 이유 (감기, 몸살등의 경증 질환)로

한달에 한 번, 많으면 두번 정도 출근 전 보고를 드린 후

발생된 월차가 없어 당일 결근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연속적으로 2일 이상의 무단 결근을 진행한 적도 없고

지각, 조퇴 발생시 관리자 승인 없이 절대 무단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근태 관련 문제로 개선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후

일주일 뒤 해고 예정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처음 퇴직서 작성시에는

개인 근태 문제로 자진퇴사/ 개인사정으로 처리한다고 하였지만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권고사직 / 근로자 귀책사유 26-3코드로

퇴직원을 작성해 준다고 하였고

해당 코드로 작성해 준다는 문자 내용과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작성한 퇴직서 사본을 요청했는데

발급할 의무가 없다, 말한 대로 신고할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혹시나 말한 코드와 다르게 신고할 경우

가지고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을지 질문 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녹취 등 증빙할 자료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는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이 작성한 퇴직원을 입증할 사진이 있다면

    사용자의 상실신고 사유입력을 기달려보시고,

    당초 합의와 다른 사유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정정요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진도 존재하지 않거나 녹취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