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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도덕적인청설모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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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무사 신고후에 금액차액이 나는거 같습니다.

제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세무사를 통하여 하였는데요

세무사 말론 양도소득세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맡겨 놨었는데

양도소득세로 지방소득세로 6만원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양도소득세 금액은 따로 안왔는데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로 알고있으니

60만원 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건 제가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리고 전 세무사가 자기가 하면 양도소득세안나올거라고 하고 혹시 필요하면 보완해주겠다고도 했는데

양도소득세 나올때까지 연락한번 없습니다.

좀 억울한데 환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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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유선문의하셔서 기재하신 내용을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 귀책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등은 세무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양도자산에 대하여 비과세로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한

    이후에 해당 양도자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액

    추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내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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