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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꿩280
따뜻한꿩28022.07.18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할 경우 퇴직연금DC형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할 경우 퇴직연금 DC형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월 정상근무시 총급여액은 4,663,338원 입니다.

2월부터 7/2까지 육아휴직 후 7/3일 상실일 입니다.(퇴사는 7/2)(휴직기간 약 5개월)

퇴직연금 DC형 계산할때 휴직기간을 제외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4,663,338/(12-5)=666,191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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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해당연도의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월 정상근무시 총급여액은 4,663,338원 입니다.

    2월부터 7/2까지 육아휴직 후 7/3일 상실일 입니다.(퇴사는 7/2)(휴직기간 약 5개월)

    퇴직연금 DC형 계산할때 휴직기간을 제외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4,663,338/(12-5)=666,191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 아닙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연간 임금총액(12개월분 임금)에서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5개월분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7개월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해당연도 임금총액÷(12개월-육아휴직기간 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