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할 경우 퇴직연금DC형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할 경우 퇴직연금 DC형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월 정상근무시 총급여액은 4,663,338원 입니다.
2월부터 7/2까지 육아휴직 후 7/3일 상실일 입니다.(퇴사는 7/2)(휴직기간 약 5개월)
퇴직연금 DC형 계산할때 휴직기간을 제외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4,663,338/(12-5)=666,191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해당연도의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월 정상근무시 총급여액은 4,663,338원 입니다.
2월부터 7/2까지 육아휴직 후 7/3일 상실일 입니다.(퇴사는 7/2)(휴직기간 약 5개월)
퇴직연금 DC형 계산할때 휴직기간을 제외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4,663,338/(12-5)=666,191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 아닙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연간 임금총액(12개월분 임금)에서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5개월분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7개월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해당연도 임금총액÷(12개월-육아휴직기간 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