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월 정상근무시 총급여액은 4,663,338원 입니다.
2월부터 7/2까지 육아휴직 후 7/3일 상실일 입니다.(퇴사는 7/2)(휴직기간 약 5개월)
퇴직연금 DC형 계산할때 휴직기간을 제외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4,663,338/(12-5)=666,191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 아닙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연간 임금총액(12개월분 임금)에서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5개월분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7개월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해당연도 임금총액÷(12개월-육아휴직기간 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