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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파리매279
당당한파리매279
21.06.03

중도인출 +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도인출을 받고 2주 정도 근무 후 육아휴직에 들어간 분이 계신데요 육아휴직 직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준에는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분의 경우 중도인출로 인해 퇴직기산일~휴직 전 기간 근무일이 14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시일)

2000.01.01 ~ 2019.01.31 중도인출

2019.02.01 퇴직기산일

2019.02.15~2021.02.28 휴직기간

2021.02.28 퇴직일

이 상황에서

1. 급여 평균: (14일치 급여/14일)*30

2. 상여 평균: (휴직전 1년간의 상여/12)

3. 연차 평균: 퇴직 직전년도 지급받은 연차수당/12

퇴직금 산정 = (1+2+3)×퇴직기산일 이후 근속연수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1. 직전 3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않는데 1일 평균임금을 다시 30일치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그냥 14일치의 급여로 퇴직금 산정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2. 이미 퇴직금 중도인출을 통해 휴직전 상여금을 정산 받았는데 14일치의 퇴직금 산정에 한달치가 다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3개월 중 14일치의 비율로 재계산해야할까요?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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