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 미확인, 전세계약 했을 때 무효 하기 위한 방법 알려주세요
등기부 미확인 ㅡ 전세계약 ㅡ 계약시기에 임의경매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을 경우
전세계약을 무효화 하고 싶은데
절차(방법), 승소확률 안내 부탁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변호사님의 어떤 약력? 정보? 를 보고 함께하면 좋을까요? 동일지역의 변호사님과 함께해야하는지, 지역은 상관이 없는지 (금액이 차이 나겠죠?)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 임대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알고서 계약을 해야겠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떠한 약력보다는 결국 부동산 관련 분야에 대한 사건 경험이 존재하고 본인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지역이 다른 곳에 선임을 하면 그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과 경매중인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리적인 추가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