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 임대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알고서 계약을 해야겠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떠한 약력보다는 결국 부동산 관련 분야에 대한 사건 경험이 존재하고 본인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지역이 다른 곳에 선임을 하면 그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