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불가 특약 위반 시 소송 걸려도 문제 없죠?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계약 중에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제가 주거 목적으로 계약하는 걸 알고 있으나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넣은 후
제가 추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손배소 걸려올 시
주택보호법(?) 10조 강행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다' 라는 점을 들어 의견서 제출 하면 임대인이 패소하는 건가요?
소송은 나홀로 형사+민사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전체 승소한 적 있어서 절차도 잘 알고 두렵진 않습니다.
근데 그정도 소송 할 사람들이면 인지대도 크고
변호사 상담도 미리 받을 텐데
패소할 거 다 알면서 진짜 소송하기도 하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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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전입신고 불가"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사무전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사무로 사용 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유효한 바, 해당 임대차 계약서상 기재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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