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위 법령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혼인여부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혼인 여부 내용이 아닌 경력 및 역량을 중심으로 소개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