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재산을 증여시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부모 자식간 재산 상속에 대한 비과세율을 기존 보다 상향한다고 법안을 개정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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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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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현재 증여세와 상속세법 개정은 없습니다. 이후 28년 상속세가 유상취득세로 개정될 수 있지만, 국회 법률안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확정은 아닙니다.
현재시점으로 말씀드리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식이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재산 5억 원 이하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별도로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공제가 되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