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28

국외에서 고가의류를 사서 입고 들어올때 질문이요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200만원 상당의 옷을 구매해서 입고 귀국을 하면 따로 관세나 세금은 안붙나요?? 새것만 관세가 붙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면세 기준은 미화 800불까지입니다. 따라서, 200만원은 달러기준 800불을 초과하였기에 입국 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 시 면세 금액인 800불을 제외한 금액으로 관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의류의 경우 800불을 면제한 금액에서 대략 20%의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하여 입고 귀국하는 경우에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에 해외 카드사용내역 등 실시간 전송)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한도이므로 해당 면세한도를 차감한 약 697.11달러가 과세가격입니다. [(200만원/환율 1,335.9원) - 800달러) = 697.11달러]


    1. 과세가격 : 931,280원 (697.11달러 × 1,335.9원)

    2. 관세 : 121,066원 = 931,280원 × 13%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13%)

    3. 부가가치세 : 105,234원 = (931,280원 + 121,066원) × 10%


    *예상세액 합계 : 226,300원 = 121,066원 + 105,234원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은 미화 800달러입니다.

    약간의 기간동안 이를 입고다녔다고 해서 관세가 면제되는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으며, 정상적인 신고 및 관세 납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세청은 관세법상 미화 600달러 초과의 카드결제건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향자 휴대품면세 한도는 800달러로 과세대상이며, 구매해서 입고오신다하더라도 국내에서 구매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예싱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해외에서 구매하여 입고 들어오는 의류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의 범위에 해당되고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만원 상당의 옷은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입고 들어오는 경우라도 해외 구매한 물품으로 관세와 부가세 등이 부과 됩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600불( 카드 사용액 , 현금 인출액 등 ) 이상 건은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정보 공유되므로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여 관부가세 납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중 총 구매 가격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를 소지한 경우에도 자진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한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습니다:


    가산세의 부과: 모든 입국 여행자 및 승무원이 자진 신고해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부과해야 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40%가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만약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법"에 따른 처벌: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 탁송품 또는 별송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물품 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세금 경감: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 현품 확인 생략 가능: 세관 검사 담당 공무원은 세관 신고서에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의 물품에 대해서는 현품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우범 여행자 또는 동태 감시 결과 개장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금액 인정: 세관 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 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진 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 가격으로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


    3. 세금 사후 납부 가능: "세금 사후 납부"란 물품을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자, 우범 여행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 등은 사후 납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해외여행시 현지에서 200만원 상당의 옷을 구매한 후 이를 신변용품인 양 입고 귀국하다가 휴대품신고하지 않고 세관에 적발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해외여행자가 명품가방이나 명품기계 등을 구입후 마치 사용하던 물품인 양 신변에 메거나 손목에 차고 들어오다가 세관에 휴대품신고하지 않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2.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의류 물품가격이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금액 미화 8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과세물건이 있다고 휴대품신고해야 하고 자신신고하는 경우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고, 휴대품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로 징수합니다.

    3.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히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은 기본면세 미화 800불 이내인 경우 기본 면세범위와 관계 없이 관세가 면제되나,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 포함시켜 과세처리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에서 단기간 사용했다 하여 관세가 면제되거나 중고물품에 준하여 과세가격이 감가되지는 않으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을 준용하여 3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체류하면서 사용한 중고물품이 기본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후 과세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이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200만원 상당의 의류는 휴대품 신고대상으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은 아니고, 자진신고할 경우 200만원에서 기본면세금액 미화 800불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율 18%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고, 자진신고할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을 경감(최고 경감액 20만원 상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물품이 새것이든 중고품이든 동일하게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한다면 이사물품 면세로 적용을 받아야되는데, 이 경우에는 6개월의 이상의 사용을 요건으로 정의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지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신 의류의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리며, 실제 신고시에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800불이 면제되고, 관세도 15만원의 범위 내에서 30%가 감면되기에 납부할 관세부가세는 크게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