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인중개사에 자격시험에 대해 조금 관심이 있어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업으로 하지 않고 단지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보유한상태에서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인터넷 등을 통해 직거래를 진행하게될때 본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부동산 계약 등에 있어 다른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고가 부동산 거래 있어 중개수수료 또한 만만치 않던데 혹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이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개수수료를 절약 할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