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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YuYe
AHaYuYe20.08.09

공인중개사의 개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궁금합니다?

최근 공인중개사에 자격시험에 대해 조금 관심이 있어 궁금한점을 질문드립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업으로 하지 않고 단지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보유한상태에서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인터넷 등을 통해 직거래를 진행하게될때 본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부동산 계약 등에 있어 다른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고가 부동산 거래 있어 중개수수료 또한 만만치 않던데 혹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이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개수수료를 절약 할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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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하셔야 할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카테고리를 확인하시어 알맞은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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