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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파카13
깍듯한파카1323.10.16

월세 보증금 반환문제 질문입니다

월세 1년 계약이구요

만기날짜전 제가 집주인분에게 계역연장을한다고

말씀드렸다가 예상치못한 사정이생겨

만기날짜에 이사를 가야한다고 3주전

다시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분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입장이신데요.. 제가 너무 급해서

만기날짜에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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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갱신후 중도퇴거시 다음 세입자를 맞추고 퇴거 가능하며

    부동산 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현 상황이 보증금을 당장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시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부동산 복비와 2개월 치 월세를 제외하고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청해보심을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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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께서도 다음 세입자를 적극 알아 보시면 좀더 빠른 퇴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기전 임대인께 연장한다고 하시고 다시 나가야 한다고 하셔서 임대인도 시간이 부족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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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연장하기로 한 후 이를 번복하는 경우 2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증금 청구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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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한 경우로 임대인이 지급해주지 않으면 새로운임차인을 빨리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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