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카드를 자녀가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보면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양도 양수한 자는 처벌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족끼리 양도 양수한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위임동의를 받아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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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전법은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동의를 받았더라도 타인(가족포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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