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명의 도용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가족 간에 명의를 도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허락없이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암묵적 동의를 했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업무 처리 시에 동의서 없이 본인이 아닌 가족이 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해당 업무를 처리한 금융기관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입니다만, 가족관계라는 점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이 피해자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가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그 행위의 취소 등을 (무권대리) 주장해 볼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 은행에 대한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암묵적동의를 했다면 처벌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금융기관이 모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금융기관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 명의를 도용하여 돈을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좌주인이 묵시적으로로 동의를 했다면 계좌자체를 대여해주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위법은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계좌주가 아닌 타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는바, 이러한 확인의무를 해태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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