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에 퇴사를 고민 중에 있는데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퇴직전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가입하여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