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제가 조금 있으면 퇴사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혼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는 법령에 정한 특수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결혼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단순히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혼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는 건가요?
→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취업하지 못한상태일 것(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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