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노동자/무기계약직? 수습기간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현제 제 고용형태가 모호하여 질문 드립니다. 건설직은 아니지만 교육은 1,2일정도만 받고... 특별한 교육체계도 없어 현장에서 배우는건 건설과 똑같은, 특별할 것 없는 직무입니다. (이게 단순 노무직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약도 시급제이고 "계약기간은 당일근무가 원칙이며, 근로자 동의 시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계약을 매일 체결한것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면 일용노동자 아닌가요?
그래서 계약일만 있고 계약 종료일은 없는 무기계약 형태인 것 같긴한데; 찝찝한 부분은 계약 내용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돈을 다 주지만 3개월 미만 일하면 매 월의 10퍼센트를 뱉어내고 가라네요.
현재 제 고용형태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일용직 무기계약이 맞는것인지.. 그렇다면 슈습기간 10퍼센트 뱉는게 맞는 일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