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구법에서는 복수노조를 금지하였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를 순차적으로
전면허용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개 이상의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조합법 제5조에서는 근로가자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가입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