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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개구리250
고급스런개구리25021.04.02

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2개면 임금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한 회사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각 1개씩 2개의 노조가 있으면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

만약 한 곳하고만 진행되는거라면 협상결과는 모든 인원에게 적용되는건가요? 또, 그로인해 나머지 조합이 불이익을 볼 수 있을때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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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은 자율적으로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설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하에서 개별교섭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율교섭에서는 모든 단위 노동조합이, 단일화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렇지 못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이 교섭당사자가 됩니다(노조법 제29조의2).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중복교섭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마련되었는 바, 사용자의 동의하에 개별교섭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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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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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한 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 임금협약 등이 체결되면 해당 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협약이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가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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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1월과 2월에 교섭창구단일화 진행 절차를 통해 과반수가 많은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노동조합의 인원이 절반이 넘는다면 비노조 조합원에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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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5.>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개정 2021. 1. 5.>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개정 2021. 1.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⑥ 제5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5.>

    ⑨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⑩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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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사 2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임금교섭을 개별교섭으로도 할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선발하여 해당 노조와만 임금교섭을 합니다.

    임금교섭을 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하면, 모든 조합원(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에게 적용되며, 만약 교섭대표노조만 유리하게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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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 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한 후에, 회사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진행합니다.

    2.단체협약의 효력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모두 미치게 됩니다.

    3.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진행 및 단체협약의 체결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 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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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일방의 교섭요구에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해야하며, 강행규정이기에 진행해야합니다.

    다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등이 존재하여 노동위원회교섭단위 분리 된 경우라면 별개로 교섭진행가능합니다.

    또한 교섭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후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지기전 개별교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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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가 복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할 대표 노조를 정해야 합니다. 이를 교섭창구 단일화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노조가 단일화될 경우 그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라고 합니다. 교섭대표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단체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교섭대표 노조는 모든 노조의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를 공정대표 의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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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단체교섭단일화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모든 노조에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 곳에 불리하게 적용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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