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1월9일자로 소장이 도달 하였는데 금일 3월3일까지 사건진행현황에 흐름이 확인 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재판부에 전화로 문의해보니 판사가 변론기일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던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되는 건지 제가 할 수 있는건 기다리는것 뿐인지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보통 3개월정도가 소요되며, 이는 담당재판부의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개월까지는 기다려보시고, 그때까지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진행 정도에 따라 소송이 지연된다고 생각하시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