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중입니다. 피고의 답변서 받고 원고인 저는 준비서면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변론기일은 보통 며칠안에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일부러 안받고 차일피일 미루며 시일을 지연시켜 소장접수한지 4개월이 넘은 시점이거든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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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답변서 이후 준비서면이 제출되었다면 1~2개월 이내로는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한달에서 두달내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나홀로 소송진행중이시군요
첫 변론기일은 전국 법원과 각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
많이 답답하시면 담당 재판부에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제출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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