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법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관리소장이 월세를 횡령했습니다 임대인은 관리소장을 형사소송중이고요관리소장은 임차인에게 반환하겠다고 말로만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돈을 돌려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 각서를 공증 하는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반드시 반환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담보를 설정받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안된다면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 고소는 처벌의 절차이므로 이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형사 고소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반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