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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수한표범114
순수한표범114
20.11.17

임대차계약해지에관해 궁금합니다

제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월세 1,700만원을 연체중입니다

보증금은 현재 0원

법원 판결문은 해당시설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월세를 지급하라는걸로 나왔는데 판결문을 받고도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않고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해야하는것은

임대차계약해지는 어떻게하는건가요? 따로 양식이있나요?

퇴거청구및 연체차임청구소송을 해서..판결이나면 임차인은 이제 집을 비워주는건가요? 대체집행이라던가 다른 소송을 또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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