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월세 1,700만원을 연체중입니다
보증금은 현재 0원
법원 판결문은 해당시설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월세를 지급하라는걸로 나왔는데 판결문을 받고도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않고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해야하는것은
임대차계약해지는 어떻게하는건가요? 따로 양식이있나요?
퇴거청구및 연체차임청구소송을 해서..판결이나면 임차인은 이제 집을 비워주는건가요? 대체집행이라던가 다른 소송을 또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되었기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인도를 하지 않으면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명도(인도)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의 2월치 연체의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통지로 가능하고 이미 판결을 통해 계약 해지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집행권원으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인에게 해당시설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월세를 지급하라는판결이 있었음에도 임차인이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와 임차인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해지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청구 내용에 임대차해지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거청구판결이 확정된 경우, 강제집행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