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이 추가 근저당을 받았고
바로 임대사업자로 전환해서
가압류 ,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
임차인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게되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1. 임대인을
민사 형사 모두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2. 임차인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3. 전세권설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무잉여기각이 되었을 경우
강제경매 , 임의경매 , 외 가장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세히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채택 꼭 드리겠습니다.
시간내서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