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임대인을 고소 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이 추가 근저당을 받았고
바로 임대사업자로 전환해서
가압류 ,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
임차인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게되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1. 임대인을
민사 형사 모두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2. 임차인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3. 전세권설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무잉여기각이 되었을 경우
강제경매 , 임의경매 , 외 가장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세히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채택 꼭 드리겠습니다.
시간내서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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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질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증금에 대한 반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매 등의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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