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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듬직한콜리283
듬직한콜리283
22.02.27

이런 경우 임대인을 고소 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이 추가 근저당을 받았고

바로 임대사업자로 전환해서

가압류 ,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

임차인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게되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1. 임대인을

민사 형사 모두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2. 임차인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3. 전세권설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무잉여기각이 되었을 경우

강제경매 , 임의경매 , 외 가장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세히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채택 꼭 드리겠습니다.

시간내서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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