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금액이상의 현금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된다던데요
1일 1천만원이상의 현금을 인출시 전산으로 자동보고된다는데요. 만약 오늘 1천만원을 출금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었으면 소명하라는 문서는 얼마후에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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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하루에 1천만원 이상 송금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을 겁니다. 그 것만으로는 소명하라 는 얘기가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그 돈이 오고간 시점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을 사는 등 재산이 늘어난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를 의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경우에 관련 내용 소명하라는 연락이 올 순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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