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인력과 상시근로자와 관련하여.
요즘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질의에 의하면 휴직자는 상시근로자 계산에 산입되며 휴직자를 대체하는 대체근로자는 상시근로자 계산에 산입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연차 사용자를 위해 대체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 가는 직원은 상시근로자에 산입하고 추가 투입된 근로자는 계산에 산입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일일 아르바이트를 뽑는 경우와 특정 요일(화,수)에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자(목요일에 휴가) 를 위해 목요일에 나오는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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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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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해석과 다른 방식과 차이가 있지만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판결에 따르면 대상기간동안의 연인원 수롤 대상기간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예컨데 한달에 22일 가동하는 사업장에서 한달에 사용한 연인원이 220명이었다면 220명/22일해서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이 됩니다.
여기서 연원인은 실제 일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질의처럼 A를 대신해서 B가 근무했다면 B만 연인원 수에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과도 일치합니다. 다만 간주규정도 있어 경우에 따라 실제 법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