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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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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과 상시근로자와 관련하여.

요즘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질의에 의하면 휴직자는 상시근로자 계산에 산입되며 휴직자를 대체하는 대체근로자는 상시근로자 계산에 산입되지 않는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연차 사용자를 위해 대체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 가는 직원은 상시근로자에 산입하고 추가 투입된 근로자는 계산에 산입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일일 아르바이트를 뽑는 경우와 특정 요일(화,수)에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자(목요일에 휴가) 를 위해 목요일에 나오는 경우는 다르게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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