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공제시작년도부터 2년동안 사후관리를 하는데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같은경우에는 따로 사후관리 규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역시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도 동일합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고 1년 이내 유지가 안된다면 추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