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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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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중소기업 고용인원증가에 의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공제시작년도부터 2년동안 사후관리를 하는데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같은경우에는 따로 사후관리 규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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