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세액공제 사후관리 필요한가요?
중소기업 사회보험 세액공제 받으면 직원 상실시 토해내나요?
고용증대처럼요 이것도 사후관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의 세액공제부터는 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1. 12. 28. 개정)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016. 12. 20. 개정)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2016. 12. 2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1. 12. 28. 개정)
부칙 (2021. 12. 28. 법률 제1863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30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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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이후부터 추징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후관리)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받은 세액공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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