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법규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여타 증거로 죄가 없는 정황이다라도 아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 할수 있고 정말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계속 물고 늘어지면 법원까지 가서 증거 잘 수집하셔서 제출하고 판사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