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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0.26

스쿨존에서는 아무리 천천히 가도 사고가 난다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스쿨존에서는 아무리 천천히 가도 사고가 난다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아니면 잘 못 유무를 따져야 하는 건가요?

스쿨존에 들어가기가 좀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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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용맹한바다사자328입니다. 무조건 잘못하는 경우는 없구요. 그리고 사고가 나게되면 과실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는 운전자에게 보통 불리하게 작용하기에 조심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잠자리95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아직까진 이러한 사고에도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내더라도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가 없으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이나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고요한코요테127입니다.

    무조건 운전자 잘못은 없지만 사고가난나면 운전자 과실을 많이 물을 수가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사고의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지만요.


  • 안녕하세요. 다정한두더지121입니다.

    무조건이란건 없습니다.

    사기성 고의적 사고도있기때문에 차량의 속도 신호 보행자 행동 모른걸 종합해서 판단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법규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여타 증거로 죄가 없는 정황이다라도 아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 할수 있고 정말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계속 물고 늘어지면 법원까지 가서 증거 잘 수집하셔서 제출하고 판사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적인수염고래99입니다. 얼마나 천천히 지나갔는가(규정 속도 30키로미만)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규정속도 미만이면 법적처벌이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습니다. 스쿨존에서 차는 달팽이나 나무늘보다 생각하고 자주 살피고 조심해서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잘난나무늘보181입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스쿨존에서 30킬로미터이하로

    운행중 난 사고에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대법원 계류중인걸로 압니다

    사고 난 시간, 시점, 주위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스쿨존 사고는 절대적으로

    운전자에게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사랑입니다.

    스쿨존에서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후 서행으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민식이법으로 아주 강력하게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