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는 아무리 천천히 가도 사고가 난다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스쿨존에서는 아무리 천천히 가도 사고가 난다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아니면 잘 못 유무를 따져야 하는 건가요?
스쿨존에 들어가기가 좀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용맹한바다사자328입니다. 무조건 잘못하는 경우는 없구요. 그리고 사고가 나게되면 과실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스쿨존에서는 운전자에게 보통 불리하게 작용하기에 조심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잠자리95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아직까진 이러한 사고에도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내더라도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가 없으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이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고요한코요테127입니다.
무조건 운전자 잘못은 없지만 사고가난나면 운전자 과실을 많이 물을 수가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사고의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지만요.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법규상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여타 증거로 죄가 없는 정황이다라도 아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 할수 있고 정말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계속 물고 늘어지면 법원까지 가서 증거 잘 수집하셔서 제출하고 판사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수염고래99입니다. 얼마나 천천히 지나갔는가(규정 속도 30키로미만)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규정속도 미만이면 법적처벌이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지 않습니다. 스쿨존에서 차는 달팽이나 나무늘보다 생각하고 자주 살피고 조심해서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난나무늘보181입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스쿨존에서 30킬로미터이하로
운행중 난 사고에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대법원 계류중인걸로 압니다
사고 난 시간, 시점, 주위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스쿨존 사고는 절대적으로
운전자에게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