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가 강화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쿨존에서는 아무리 법규를 잘 지켜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이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운전자에게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보다 높게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