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스쿨존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아이의 과실이 아닌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상한경우 속칭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운전자는 벌금이상의 형사처벌받게됩니다.
다만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사고내용에 따라 어린이의 과실이 있다면 어린이의 과실을 산정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민식이법이 제정된 민식이 사망사고에 있어서도 민식이 어린이의 과실이 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은 아니고 차랑의 운전자 과실이 없고 어린이의 100% 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위반이 아니며 특가법상 민식이법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소송까지 가서 무죄받는 것도 복잡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에서의 대인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은 일단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형사책임도 부담할 수 있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이에게도 또는 보호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