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속도, 보행자의 상황 등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스쿨존에서는 보행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최대한의 보호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보행자와는 달리 보호를 받는다고 봐야지요
비유하자면 횡단보도상에서의 사고와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지만 스쿨존에서도 보행자의 뚜렷한 잘못 예컨대 고의로 볼 만한 상황이나 중대한 과실로 주의를 해태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정부분 보행자의 과실도 있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