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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09.05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인가요?

요즘 보면 스쿨존 사고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혹시 보행자가 잘못을 했어도 운전자한테 책임이 전부 가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보행자 과실도 인정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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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의 100% 과실로 나오지 않으면 차량 운전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유무죄가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 배상에서는 보행자 과실도 참작하여 차량 운전자의 과실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에서 만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되면 운전자는 속칭 민식이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민사손해배상에서는 상기 형사처벌과는 달리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은 제하고 차량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속도, 보행자의 상황 등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스쿨존에서는 보행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최대한의 보호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보행자와는 달리 보호를 받는다고 봐야지요

    비유하자면 횡단보도상에서의 사고와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지만 스쿨존에서도 보행자의 뚜렷한 잘못 예컨대 고의로 볼 만한 상황이나 중대한 과실로 주의를 해태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정부분 보행자의 과실도 있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무조건 다 운전자한테 책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보행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측과실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행인의 과실은 보통 손해배상측면의 적극적과실이 아닌 소극적과실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적극적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대중과실 적용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접촉한 사고이지 단순히 보행인을 접촉했다고하여 12대중과실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