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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황로143
쿨한황로14322.03.22

법인 아파트 임대 장기수선충당금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법인이고 아파트 임대를 줬다가 월세를 사는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줬는데요

월세사는 임차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임차 기간동안 냈었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산을 해줘서 그 비용을 돌려줬는데 계정 과목을 뭘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정 과목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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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충당금이나, 주택 소유자에게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수선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존의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 해당 관리비를 수익으로 계상했었다면 반환금액은 잡손실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