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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레아255
순수한레아25524.03.11

임차보증금 반환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이 끝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게 되었는데 1천만원 중

100만원은 건물주께서 사무실 처리비용 관련하여 달라고 하셔서 그 부분 참가하고 9백만원에 대해서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1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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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나 임차료 등으로 회게처리하시고 세금계산서 등은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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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임대차게약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자는 임차보증금을 임대자로부터 반환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반환되는 임차보증금에서 일정액을 임대자에게 사무실 등의 처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사무실 등의 처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가정하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900만원, 잡비 91만원, 부가가세 선급금 9만원 (대변)임차보증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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