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임대차게약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자는 임차보증금을 임대자로부터 반환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반환되는 임차보증금에서 일정액을 임대자에게 사무실 등의 처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사무실 등의 처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가정하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900만원, 잡비 91만원, 부가가세 선급금 9만원 (대변)임차보증금 1,000만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