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나라에서 헌법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임시 정부때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헌법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일본 치하 시절의 임시 정부 때인가요?
아니면 광복을 한 뒤에 독립을 한 뒤에
헌법이 최초로 제정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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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17일에 공표된 제헌헌법이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48년 5월 10일에 남한은 북한과 별도로 총선거를 통해서 제헌국회를 구성하였고 이 제헌 국회에서 마련한 것이 제헌헌법 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확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는 명제가 구체적으로, 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