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렸을때학대를했던정신질환자친모의 위암선고
저는 어릴 때 부모 친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당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20년이상 정신질환이 있고 결국에는 지금은 나이를 먹어. 65세 이상 고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 장기 입원 중에 위암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수술후 요양문제등등 지금은허리시술을한상태입니다...
돈이계속줄줄새고있는데... 저는오히려병원도못가고
억울하고그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