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사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

이번네 퇴사를 하게 되는데 궁금한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퇴사를 하게되더라도

1.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무직자여도 계속내는게 맞는지

2. 건강보험료를 제 돈으로 내게될 것 같은데 아버지 직당밑은 불가능해서 얼마정도나올지 대충 알고싶어요

재산으로 찍힐만한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거주 제외 차 주식 등등 없고 현금만 1000정도있습니다

이럴경우 대충 건보료 수준이 어느정도 죠?

3.이럴경우 회사에 따로 관련 신청을 할제도가있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퇴사 다음달부터 재산 관련한 건보료가 자동 청구되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시면 됩니다.(등재안하면 소득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연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올해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 최저보험료인 20,16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640원을 합한 22,800원이

    부과됩니다.

    3.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