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교통사고인데 킥보드 회사에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서로 보험처리 해주기로 했으나
킥보드는 렌탈업체 (공유킥보드 유명업체) 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기기 결함'으로만 보험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용자 입장에서 체감이 되는 브레이크 문제를
언급했고요. 기기를 회수해가더니 브레이크 문제 없다고
보험 처리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도리어 저에게 사고 발생 후 생긴
'브레이크 및 정비 시 핸들 축 및 조향 틀어짐 확인'
으로 비용 청구를 하겠답니다.
우선 저는 사고 피해자이고, 킥보드 업체에서
보험 접수는 안되는데 사고로 생긴 수리비는 받아가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게 왜 제 책임인지,
사고 이후 생긴 게 맞는지, 저것 자체가 기기 결함 아닌지
, 보험 처리 된다고 왜 과대광고 했는지,
기기 결함으로만 보험 접수된다고 사전 고지 했는지,
월 렌트비 99000원에, 보험 처리비도 사비 30만원
내야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1. 킥보드 회사에 사고 책임을 조금이라도 물 수 있나요?
2. 어떤 조항으로 싸워야 하나요?
민사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나요?
어떤 조언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 킥보드도 회사에 따라 기기의 결함이 있어야만 보상을 하는 공유 킥보드도 있기에 이 부분은 해당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며 약관을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약관에 대한 동의를 하고 전동 킥보드를 탄 것으로 상대는 해당
사항을 알고도 동의를 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게 될 것 입니다.
또한 과대 광고를 한 점과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았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그 하자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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