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를 할 경우 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기 단계로 수입이 불안정하여 병행 수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주 2일 (10-5시, 하루 7시간) 근무 중이지만, 향후 바쁜 시기에는 근무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 체결 당시에는 브랜드 수입이 없었고, 아버지의 피부양자 신분으로 대표님이 보험관련 물어보셨을 당시엔 일단 3.3% 세금만 떼기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후 일주일 뒤 최근 첫 판매로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4대 보험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수입은 시급 페이로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예상되지만, 사업 수입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부정확..)
과거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을때, 수익 외의 요인으로 매달 20만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세금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아르바이트이지만 업무 확장성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4대 보험 또는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하는게 가능한지, 또는 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게 더 나은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추후 직장가입자 & 사업자로서 이중 세금? 이런 부분이 부과될 우려도 어딘가 있는 것인지도 함께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외의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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