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약직 연봉계약서 중 계약의 해지에 의원퇴직이 포함된다고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연봉계약서를 검토 중에 있는데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성과급을 해지일로 최종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계약의 해지'에 '의원퇴직'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계약의 해지'에 모든 퇴직이 해당된다면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 시는 지급을 안한다는 단서규정도 추가할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성과급을 해지일로 최종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계약의 해지'에 '의원퇴직'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1. 네.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그만두어서 계약을 해지하나 계약해지는 같을 것입니다.
'계약의 해지'에 모든 퇴직이 해당된다면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 시는 지급을 안한다는 단서규정도 추가할까 하고 있습니다.
2.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처럼 법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의 조건을 알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미 발생한 성과급을 미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세요.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해지에 관해서는 의원 퇴직은 포함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 문구에 대한 해석은 회사와 직접 협의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문구 해석상은 단순 계약기간만료인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성과급을 해지일로 최종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계약의 해지'에 '의원퇴직'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 포함된다고 볼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 내지 근로계야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원사직이 포함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계약의 해지 문구의 경우 의원퇴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의원퇴직은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해지는 곧 퇴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원퇴직도 계약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이라는 것은 귀책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성과급을 해지일로 최종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계약의 해지'에 '의원퇴직'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계약의 해지는 별도로 일방해지만을 규정한것으로 정하지 않는 한,
합의해지또한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