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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5.30

겨울 아파트 입구에서 미끄러져 골절 사고 발생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근하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빙판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골절 사고가 발생하면

어디에 청구를 해야 할까요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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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이 모든 경우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겨울철에 빙판길에 넘어진 경우 바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제750조에 따라서 그 관리 주체가 있다면 그 관리주체의 관리 부실,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의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지역이 관리주체, 즉 아파트 관리단의 관리 범위인지, 적정한 관리 수준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해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과실(부주의)는 없는지 여부 등을 모두 산정하여 개별적으로 그 손해배상의 주체에 대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과실상계(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일정 비율을 분담)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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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안은 아파트 입구를 누가 관리하는 지 즉 관리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회사를 지정하여 관리를 맡겼다면 관리회사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하면 될 것이고

    만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를 한 것이라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귀하의 과실도 고려해서 보상이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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