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아파트 입구에서 미끄러져 골절 사고 발생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근하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빙판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골절 사고가 발생하면
어디에 청구를 해야 할까요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이 모든 경우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겨울철에 빙판길에 넘어진 경우 바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제750조에 따라서 그 관리 주체가 있다면 그 관리주체의 관리 부실,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의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지역이 관리주체, 즉 아파트 관리단의 관리 범위인지, 적정한 관리 수준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해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과실(부주의)는 없는지 여부 등을 모두 산정하여 개별적으로 그 손해배상의 주체에 대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과실상계(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일정 비율을 분담)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사안은 아파트 입구를 누가 관리하는 지 즉 관리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회사를 지정하여 관리를 맡겼다면 관리회사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하면 될 것이고
만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를 한 것이라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귀하의 과실도 고려해서 보상이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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