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이 모든 경우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겨울철에 빙판길에 넘어진 경우 바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제750조에 따라서 그 관리 주체가 있다면 그 관리주체의 관리 부실,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의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지역이 관리주체, 즉 아파트 관리단의 관리 범위인지, 적정한 관리 수준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해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과실(부주의)는 없는지 여부 등을 모두 산정하여 개별적으로 그 손해배상의 주체에 대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과실상계(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일정 비율을 분담)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