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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17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지면 아파트관리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추운 날씨탓에 아파트 현관 입구 계단이 이슬로 얼어붙어서 걷다가 미끌려 넘어지게 되어 손목이 다쳤는데요. 병원치료비에 대해 아파트관리실에 보상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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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현관 입구 계단이 이슬로 얼어 붙은 경우, 이는 관리상 하자로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관리책임자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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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을 관리주체에게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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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현관 입구 계단에 이슬로 얼어 붙은 것에 대하여 제때 처리하지 않았다는 관리의무위반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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