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지면 아파트관리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추운 날씨탓에 아파트 현관 입구 계단이 이슬로 얼어붙어서 걷다가 미끌려 넘어지게 되어 손목이 다쳤는데요. 병원치료비에 대해 아파트관리실에 보상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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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현관 입구 계단이 이슬로 얼어 붙은 경우, 이는 관리상 하자로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관리책임자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을 관리주체에게 물을 수는 있을 것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로부터 배상을 받으려면, 현관 입구 계단에 이슬로 얼어 붙은 것에 대하여 제때 처리하지 않았다는 관리의무위반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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