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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메추라기178
똘똘한메추라기17821.05.06

멕시코에 있는 친구에게 입금하려고 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국민은행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한번에 5,000달러 이하를 송금할 수 있다는데, 하루나 한달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과징금. 과태료 처분이 말이 많은데 해외송금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가상화폐와 관련된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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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비거주에게 외국환을 송금하는 경우에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하여 송금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 규모 등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겠습니다. 연간 5만 달러 초과시에 추가 신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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