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회 단시간 노동자 문의드립니다.

강직****
2019. 05. 13. 20:15

가게 오픈전 청소해주시는 이모님이계십니다.

주3회(월,수,금) 시간은 2~3 시간 정도이면

매주일요일 주급으로드리고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드리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나중에 문제가 될거같아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단시간근로자로 작성해야되나요?
일용직 근로자로 작성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 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만 충실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하는 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나중에 신고되면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2.해당 근로자는 주3회를 근무하는데, 근로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근무합니다.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출근시간, 퇴근시간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 임금을 더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정해진 근로시간을 더 근무하는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임의로 더 근무한 것이라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주급으로 지급하므로, 고정 주급액을 명시하거나, 시급이나, 일급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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