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1일 8시간 주 3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주 24시간 근무)
3개월 근무 예정인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과 월차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월차를 수당으로 준다면 어떻게 지급해야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고, 월차(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월차(연차)휴가수당은 시급×4.8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통상근로자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4/40*8 을 계산하시면 1일치 주휴 및 연차시간이 됩니다.
주휴는 매주 위에 해당하는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고 연차도 발생갯수 * 24/40*8*시급으로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해당 기간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20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주휴수당을 주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방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24시간 근무하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4.8시간이 나오므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각각 4.8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일*(8시간*3일)/(8시간*5일)*8시간= 4.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24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과 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개 x 24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한주 개근시 24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연차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개가 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번과 동일하게
24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24시간 / 5일 = 4.8시간분의 연차와 주휴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1주 2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라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8시간이 1일의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에 해당되므로
주휴수당은 4.8시간*통상시급
연차수당은 4.8시간*통상시급*미사용연차일수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차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