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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다향제비53
신랄한다향제비5324.03.19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1일 8시간 주 3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주 24시간 근무)

3개월 근무 예정인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과 월차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월차를 수당으로 준다면 어떻게 지급해야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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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고, 월차(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월차(연차)휴가수당은 시급×4.8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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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은 통상근로자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4/40*8 을 계산하시면 1일치 주휴 및 연차시간이 됩니다.

    주휴는 매주 위에 해당하는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고 연차도 발생갯수 * 24/40*8*시급으로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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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해당 기간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20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주휴수당을 주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방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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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24시간 근무하므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4.8시간이 나오므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각각 4.8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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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일*(8시간*3일)/(8시간*5일)*8시간= 4.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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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24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과 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개 x 24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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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한주 개근시 24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연차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개가 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번과 동일하게

    24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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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24시간 / 5일 = 4.8시간분의 연차와 주휴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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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1주 2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라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8시간이 1일의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에 해당되므로

    주휴수당은 4.8시간*통상시급

    연차수당은 4.8시간*통상시급*미사용연차일수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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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과 연차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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