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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코뿔소90
부유한코뿔소9022.12.29

근로계약서 작성시 단시간근로자 질문입니다.

저희 건물 청소해주시는 근로자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평일6시간(주5일), 토요일 2시간 근무하십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하는지,

일반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청소하시는 분이 1명뿐이라

단시간 근로자 기준의 비교대상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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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교 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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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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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참고용일 뿐이므로, 일반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더라도 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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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업무의 통상근로자가 재직중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가급적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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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양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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