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단시간근로자 질문입니다.
저희 건물 청소해주시는 근로자분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평일6시간(주5일), 토요일 2시간 근무하십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하는지,
일반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청소하시는 분이 1명뿐이라
단시간 근로자 기준의 비교대상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업무의 통상근로자가 재직중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가급적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양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