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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기러기86
기운찬기러기86

해외로 씨앗반출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멕시코를 경유해서 과테말라로 가는데

상추,배추,부추 이런 씨앗들을 가져가서

거기서 재배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불법인가요?? 종자반출이 어렵다는건 알고있긴한데

이런것도 포함인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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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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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가마다 검역절차는 조금씩 상이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종자의 경우 제한 대상으로 검역절차를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테말라의 경우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출국에서 검역증명서를 받아 수입국에서 검역을 통과한다면 종자 수입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1.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고시상 검색해보았을떄 상추나 배추의 경우 반출승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부추의 경우 해당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의 고시 제정 부서인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1447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