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1.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고시상 검색해보았을떄 상추나 배추의 경우 반출승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부추의 경우 해당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의 고시 제정 부서인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1447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