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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원숭이232
살가운원숭이232

식물 씨앗을 해외로 가져가서 재배하려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무역분야랑 법률분야랑 겹치는 질문인거 같은데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독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 엄나무, 황칠나무, 두릅, 차수국 씨앗이나 뿌리를 가지고 나가서 재배를 하고 그걸 다시 국내로 들여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들고 나갈때는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하고 나가야 하는지 그 절차와 관련 법률이 궁금하고 해외에 가지고 나갔을때 유럽같은 경우 그나라에 위법이 되거나 EU법에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신고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공식적인 질문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문서로 받고 싶은데 어느 기관에 질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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