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씨앗을 해외로 가져가서 재배하려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무역분야랑 법률분야랑 겹치는 질문인거 같은데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독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 엄나무, 황칠나무, 두릅, 차수국 씨앗이나 뿌리를 가지고 나가서 재배를 하고 그걸 다시 국내로 들여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들고 나갈때는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하고 나가야 하는지 그 절차와 관련 법률이 궁금하고 해외에 가지고 나갔을때 유럽같은 경우 그나라에 위법이 되거나 EU법에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신고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공식적인 질문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문서로 받고 싶은데 어느 기관에 질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식물검역절차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qia.go.kr/plant/exQua/plant_exp_process.jsp
상대국 식물검역 정보는 해당 국가의 수입통관 업무 종사자에게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 질의사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식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국민신문고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시면 법적 효력이 있는 답변을 받으 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eople.go.kr/index.jsp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한국은 수출요건은 별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EU에서 수입할때는 해당 국가의 방역법에 따른 방역절차를 거치셔야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가능한 지역이 정해진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업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각국가의 방역법, 관세청 및 관련부서의 유권 해석 등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황칠나무, 두릅, 차수국 등의 씨앗이나 뿌리를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려면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식물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을 받아 원본을 수입국에 제출하여 수입국에서도 식물검역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U개별국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포워딩 및 현지 컨설팅법인을 통해 개별국가의 규제내용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리며, 한국의 경우 https://www.qia.go.kr/plant/exQua/plant_exp_law.jsp 에서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았을때 씨앗이나 뿌리를 반출하는 것은 꽤나 복잡한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 이유는 식물의 경우 병충해 유입 등 방역을 이유로 통관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요국의 식물검역규정 및 제도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8443/plant/exQua/plant_exp_detest_nat.jsp
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menu_dept2=49&board_seq=9353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