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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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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이나 지각을 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부서에 지각을 자주 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배는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둘다 주의를 받긴 했는데 만약 지속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나 지각이 계속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징계를 할 수 있고 심하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잦은 고의적인 근태 불량도 징계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이나 지각 등 근태불량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나 해고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만으로 해고는 어렵겠으나,

      지각과 무단결근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 해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 있어 근태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심한 경우 해고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태불량으로 인해 직장질서 침해가 발생한다면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나 지각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