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다른 사람이 본인의 허위신고로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반드시 형사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해 흑백을 가려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